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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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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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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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