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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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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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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임대료 인상률을 낮춰 상가임대차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상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상한을 6억 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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