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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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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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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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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적인 사정(예를 들면 부부가 동의한 예체능 등 특수교육비, 자녀의 치료비 등)을 입증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산정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의 대략 절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짐)을 양육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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