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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까지 소송구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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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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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소송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파산관재인 보수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산관재인 비용까지 부담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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