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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가압류, 강제집행의 '압류금지채권' 최저한도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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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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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및 급여, 예금 등의 최저한도가 현재 150만원에서 앞으로 185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압류금지 현금과 급여채권, 예금 등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최저한도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185만원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는 최저한도액 185만원을 제외하고 15만원만 압류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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