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소송비용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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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0.7%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1월 7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0.7%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