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개(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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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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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유한 상가건물을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물주(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온 조치로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빌려주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가 감면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을 하거나 낮은 임대료 인상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개정안은 내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유한 상가건물을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물주(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온 조치로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빌려주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가 감면됩니다.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을 하거나 낮은 임대료 인상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이 개정안은 내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