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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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011552148656cf2d78c68_12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매우 긴 연휴였습니다. 평소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긴 명절 연휴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겪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작은 언사도 마음에 남아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지만, 합의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