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과거양육비소송, 이혼 이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시금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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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방이 양육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자녀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제 때 정해진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2022. 2. 23.자 언론보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언이 보도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2221737237853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