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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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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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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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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점점 폭력의 정도가 커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폭력은 증거확보가 된다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소송의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1. 12. 27.자 언론보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언이 보도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133752133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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