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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별거 이혼하는 경우 복잡한 재산분할 주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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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별거 이혼하는 경우 복잡한 재산분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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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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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금, 적금, 보험환급금, 퇴직금과 같은 재산을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기준으로 정해 산정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별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세는 소송이 마무리될 시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과 그 가액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복잡해 이와 같은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2021. 10. 13.자 언론보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언이 보도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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