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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혼부부 이혼, 단기간 혼인생활 파탄시 위자료와 결혼 비용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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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신혼부부 이혼, 단기간 혼인생활 파탄시 위자료와 결혼 비용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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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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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닌 결혼식을 위해 부담한 비용 등 원상회복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의미한 혼인생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당사자의 감정은 물론 양측 가족들의 감정이 매우 상해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2021. 7. 27. 저히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언이 보도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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