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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머니S] 명절 직후 급증하는 이혼 소송, "법률전문가 전문적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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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교연' 입니다.

2019. 2. 12.자 머니S '명절 직후 급증하는 이혼 소송, "법률전문가 전문적 도움 필요해"'라는 내용의 기사에 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78869

명절 직후 급증하는 이혼 소송, "법률전문가 전문적 도움 필요해"

명절 연휴가 끝나면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신청이 증가한다. 명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에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장모와 사위간 갈등)이 더해져서 감정이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폭력까지 발생하면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틀어진다.

예전에는 고부갈등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최근에는 장서갈등(장모와 사위간 갈등)도 만만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명절 후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당한데, 이 경우 부부간 갈등이 아닌 가족이 개입된 갈등도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률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이혼사유로 확장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행위 외에 부모의 행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방치하여 배우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는 것이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매우 길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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