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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재산분할의 기여도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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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재산분할의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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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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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입니다.

2018. 10. 23.자 헤럴드경제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재산분할의 기여도 인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55223

 

이혼은 이혼의사의 합치,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의 액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적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통계청에서 2017년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10쌍 중 2쌍을 넘는 부부들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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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안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분쟁이 첨예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재산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고 기여도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업주부들이 배우자의 외도, 폭언 및 폭력, 무시, 고부갈등 등과 같은 사유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혼인기간 중 외부로 드러날 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며 울분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직접적인 기여가 없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와 별개로 배우자에게 외도, 폭언 및 폭력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만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여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사를 돌보는 전업주부의 노고가 없다면 가정이 잘 유지되고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부가 가사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 재산 중 일부가 분할 지급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하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상속 및 증여 재산도 혼인 생활이 길면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만 지급해주고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생활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시 재산 분할에 있어 고려하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높아지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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