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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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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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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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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입니다.

 

2018. 8. 3.자 헤럴드경제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25523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헤럴드경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행위까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간통행위 보다 훨씬 넓은 부분까지 포함한다.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 자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게 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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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경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만 알고 있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오해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려 한다. 그러나 상간자의 이름과 이름 외에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상간자 명의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위자료 인정 금액,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의 입증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 심리적으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간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폭행, 주거침입, 사무실침입 등의 행동을 섣불리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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