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긴급재난지원금을 상담비 및 선임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020.8.31.까지 가능하며,해당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