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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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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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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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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상담비 및 선임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8.31.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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