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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이혼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진행시 주의사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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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이혼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진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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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2019. 8. 14.자 아시아투데이 '이혼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진행시 주의사항'라는 내용의 기사에 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113

이혼변호사가 조언하는 협의이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사진설명 :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아시아타임즈=강은석 기자]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의사와 양육권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법원의 확인을 구하게 되며,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의사를 밝히거나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가정사를 밝혀야 하는 부담감,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재판까지 가는 것을 꺼리려는 정서로 인해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라는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 의사 등을 확인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미성년자 양육과 부부 간 이혼 의사에 대해서만 확인한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해 두지 않으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거나 이혼 이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이혼 숙려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에 출석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일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양보를 얻어내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만을 이유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협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실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판결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일방에게는 불리한 결과일 때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주 법률사무소 교연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꼭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후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시작하고 그 이후 법원에서 마련한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조금씩 양보를 하며 결론을 이끌어내 3-4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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