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실혼 이혼, 법률혼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로간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헤어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사를 가지고 가족들과 교류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 즉 단순한 동거와 다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룬 채 혼인생활을 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 자녀들을 다 키우고 뒤늦게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1. 12. 30.자 언론보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의 조언이 보도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301020038040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