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속채무변제 소장받고 3순위 상속인 뒤늦게 상속포기 (남양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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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제자매들과 왕래가 거의 없이 지냈기 때문에 오빠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제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장을 받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고 채무에도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속포기를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판례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고 채무에도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속포기를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판례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